데이트폭력 신고에 보복살해까지...경찰, 구속영장 신청
2023.05.27 17:15
수정 : 2023.05.27 17:31기사원문
27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김모씨(33)가 피해자의 데이트폭력 신고에 화가 나 살해했다며 보복성 범행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오후께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 1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A씨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차에 태워 도주했다가 8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3시 25분께 경기 파주시에서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발생 직전인 지난 26일 오전 5시37분께 "김씨가 TV를 부수고 서너 차례 팔을 잡아당겼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지난 21일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이날 A씨에게 '오해를 풀자'며 만나자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씨는 26일 새벽 4시께 A씨와 평소 자주 가던 PC방에서 만난 뒤 길가에서 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임의동행해 오전 6시 11분까지 조사했다. 이후 A씨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오전 7시 7분까지 23분간 진행한 뒤 돌려보냈다. 피해자 조사가 끝나고 단 10분 만에 살인으로 이어진 것이다.
경찰은 데이트폭력 신고 당시 김씨에 대해 체크리스트 위험성 평가를 진행했지만 높은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진술이 '경미한 폭행'으로 일치했고, 피해자가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나온 위험성 점수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또 이들이 사실혼 관계가 아닌 탓에 접근금지 등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도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비를 같이 쓰지 않고, 김씨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A씨 집에서 자고 갔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혼 관계로 볼 근거가 없었다"며 "가정폭력, 아동학대와 달리 데이트폭력은 접근금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김씨는 자신의 주소지인 파주로 가는 택시를 잡아주겠다는 경찰의 제안에 "알아서 가겠다"고 말했으나 금천경찰서 일대에서 A씨를 기다린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오전 6시 26분 경찰의 확인 전화에도 "파주에 가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의동행한 경우 강제성이 없어 귀가를 요구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며 "파주로 가던 도중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찾아간 것인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김씨는 A씨와 자주 가던 PC방 건물 지하주차장에 A씨의 차량을 발견한 뒤 근방에 위치한 A씨 집에서 흉기를 챙겨 다시 나왔다. 김씨는 차량 뒤에 숨어 기다리다가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시민 2명이 범행 현장을 목격해 "무슨 일이냐", "여자친구가 임신했냐"고 했지만, 김씨는 "여자친구가 다쳐서 병원에 가려고 차에 태우고 있다", "내가 차로 태워 병원으로 가는 게 빠르다"고 둘러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에 흉기를 휘두른 뒤 차에 태워 병원으로 옮기려 했으나 A씨가 숨을 쉬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오는 30일 A씨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각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