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공무상 재해 보상 절차 빨라진다
2023.05.30 10:00
수정 : 2023.05.30 10:00기사원문
인사혁신처와 소청심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각각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공상추정제 적용 대상 질병을 △근골격계 질병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으로 정했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국가가 공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선제적으로 추정해 공무원 당사자의 재해입증 부담을 완화했다.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구체적인 질병명, 공무원의 직종이나 직무,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재직한 기간 등 구체적인 요건은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에 담길 예정이다.
공무상 사고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부상의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결정 권한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위탁,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 화재진압·인명구조 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등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히 입증된 공무원은 공단이 직접 요양급여 요건을 심사,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보함으로써 심의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상 재해 심의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공단에 결정 권한이 위탁된 요양기간의 산정 등과 관련해 의학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다.
지금까지는 성 비위와 관련된 소청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진술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출석하거나 서면을 통해 의견을 듣고 성 비위 소청사건을 심사할 수 있게 됐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