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불응 전자발찌 부착자 벌금형
2023.05.29 18:53
수정 : 2023.05.29 18:53기사원문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김우정 부장판사)은 지난 17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감독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추가로 지난 2021년 2월에는 오전 0시~6시 외출금지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 앞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오전 0시31분께 귀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각 위반의 태양이 중한 것은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