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다 보행자 친 뒤 항의하자 '너클' 낀 주먹으로 폭행한 10대.. 피해자 '실명위기'
2023.05.30 04:21
수정 : 2023.05.30 04:21기사원문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특수협박 및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새벽 2시 20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코나 차량을 운전하며 후진하다 보행자 B씨를 쳤다.
그는 현장을 벗어나려는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B씨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10대 보행자 C씨를 차로 친 뒤 항의를 받자 C씨에게 "한번 쳐 드려요?"라며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A씨는 같은 날 새벽 1시께 자신의 차량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에게 다가가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운전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B씨 등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협박했다"라며 "피고인이 소지한 위험한 물건들은 평상시 차마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치명적인 것들이고, B씨는 실명의 위험에 처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