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논란’ 두산 이영하, 법정 공방 최종 판결의 날 다가왔다... 유죄? 선수 복귀?
2023.05.31 07:40
수정 : 2023.05.31 08: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두산 베어스의 공식 입장이다. 두산베어스 투수 이영하(26)가 법정 공방의 최후 결론을 맞이하게 된다.
5월 31일 학폭 혐의 이영하의 최종 선고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5월 31일을 특수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영하의 선고기일로 정했다. 현재 이영하 측은 같은 피해자의 신고로 군 생활 중 재판을 받은 이영하의 동기 김대현(LG)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김대현은 정상적으로 1군 경기에 나서고 있다.
이영하는 지난해 8월 21일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된 바 있다. 선린인터넷고 야구부 1년 후배인 A씨가 스포츠윤리센터에 이영하를 신고했고, 윤리센터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검찰 송치 후 불구속 기소가 된 시점이다.
지난해 9월 21일 첫 공판이 열렸고, 이영하는 총 6차례 공판에 출석했다. 약 9개월간의 법정공방이었다.
이영하 "좋은 선배 아니었지만, 법정에 설만큼 나쁜 행동 하지 않았다" vs 검찰 "후배에 가혹행위 및 특수폭행"
지난 3일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에서 이영하는 "반성해야 할 부분은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며 "내가 좋은 선배는 아니었지만, 법정에 설 만큼 나쁜 행동을 하진 않았다"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영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영하가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노래를 시키는 등 특수폭행을 했다. 전지훈련 중 피해자의 방을 찾아 라면을 갈취하거나 이영하의 자취방으로 후배를 불러 가혹행위를 하는 등의 공갈을 했다"고 혐의를 제기했다.
이영하 측은 이런 주장에 맞서 ‘노래시키는 행위’는 당시 관행적인 일이었다고 말했고, 다른 혐의는 모두 부인한 상태다. 또한, 피해자가 진술한 특수 폭행이 일어난 시점인 2015년 8월 19일에 청소년대표에 선발돼 다른 장소에서 합숙 훈련을 했다는 등의 자체 증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