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문서 비공개 '정당'

      2023.06.01 12:12   수정 : 2023.06.01 12: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비공개한 외교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송 변호사는 한일 양국이 위안부 합의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 연행 인정 문제를 논의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지난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이유로 해당 문서를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1심은 "위안부 합의로 관련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피해자 뿐 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사죄·지원을 하는지, 합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정보를 공개 한다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인권에 관한 문제임은 분명하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침해되는 국민의 이익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보다 커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인권보장이라고 하는 사법부의 기본적 책무 저버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인권보장,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일 외교에 대해서 더욱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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