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가져오면 여동생 팔아버린다"...대학등록금까지 뺏은 조폭

      2023.06.02 09:27   수정 : 2023.06.02 09: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여동생과 부모님을 해외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대학 등록금 등 수백만원을 갈취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공갈, 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직폭력배 형님들 소개하며 공포감 심어

A씨는 지난해 4월14일부터 5월2일 사이에 총 12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20)를 협박해 총 63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같은 해 5월4일, 전남 곡성군의 한 길거리에서 B씨를 폭행하고, 다음날 오전에도 집 밖으로 불러내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B씨와 처음 알게 된 A씨는 자신이 목포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자신이 조직 생활을 하던 장소들을 B씨에게 직접 구경시켜줬다.
A씨는 조폭들을 소개해주는 등 B씨에게 공포감을 심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유흥비가 필요하다거나 친구 또는 조직폭력배 선배를 만나러 갈 돈이 없다는 이유로 B씨를 협박해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누구한테 빌려서든 뭘 하든 무조건 돈을 구해와라", "돈 못 구하겠다고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말고 항상 그걸 되게 해라" 등의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너네 엄마, 아빠 중국에 넘긴다" 협박까지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대학 등록금을 반환받고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협했으며 B씨가 '더 이상 돈을 빌릴 곳이 없다'고 토로하자 "너희 여동생 팔아버린다. 아빠랑 엄마 중국에 넘긴다" 등의 협박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협박에 공포심을 느낀 B씨는 자신의 친구들이나 과거 아르바이트를 했던 가게 사장 등에게 돈을 빌려 A씨에게 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 범행 과정에서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멸시·겁박하고 피해자 가족의 신변에 대한 해악까지 고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부분 범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행됐다.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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