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男 신상 공개' 유튜버, 48시간 뒤 결국 "수익 창출 제한"
2023.06.05 05:31
수정 : 2023.06.05 05:30기사원문
3일 사건·사고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돌려차기남 신상 공개로 인해 48시간 뒤 수익 창출 제한 통보를 받았다"라며 "기운 빠지지만 어쩔 수 없다. 여러분께서 채널 운영에 힘을 실어달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가보겠다"고 밝혔다.
유튜버 카라큘라가 공개한 유튜브의 메일에는 "귀하의 콘텐트와 관련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접수됐음을 알려드린다. 신고된 콘텐트를 삭제하시거나 수정하실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 본 이메일이 발송되고 48시간 후에 유튜브에서는 신고를 검토해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의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콘텐트 제한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적혀 있다.
이들은 지난 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인 30대 남성 A씨의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A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키, 혈액형, 전과 기록 등이 상세하게 공개됐으며 피해자의 인터뷰 영상도 함께 담겼다.
유튜버 카라큘라는 신상 공개 이유에 대해 "국가기관도 아닌 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마땅한가 끊임없이 고민했다"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할 경우 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놓친 가해자 신상 공개를 피해자가 적극 원하고 있다"라며 "가해자의 보복 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에, 유튜버인 제가 고통을 분담할 방법은 가해자 신상 공개란 결론을 내리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영상이 올라온 이후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신상 공개에 대한 응원도 있었지만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일부 누리꾼들은 유튜브 측에 '개인정보 침해'로 해당 영상에 대해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인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등의 요건을 따져 결정된다. 경찰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신상 공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에서 30대 남성 A씨가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폭행한 사건이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고 수감 중이다. 검찰은 피해자의 옷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됐다는 재감정 회신을 토대로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미수 혐의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하고, 지난 5월 31일 항소심에서 A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때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8년을 줄여 12년을 선고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