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法 "양도소득세 중과 불가"
2023.06.12 07:00
수정 : 2023.06.12 07: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투기 목적이 없고 주택 매매를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1985년 마포구 2층 주택을 취득해 보유해 약 32년간 거주하다 2018년 4월 22억4000만원에 양도했다.
A씨는 주택 양도 한 달 전인 2018년 3월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해 주택 양도 이후 그곳에서 거주했다. 같은 시기 A씨의 배우자는 광명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소유하고 있었다.
이후 A씨는 해당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봐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소득세법에 따라 647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집을 일정 기간 이상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A씨의 주택 양도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라고 보았고, 2021년 6월 주택 양도가액 중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중과세율을 적용해 8억1300만여원의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이지만 투기 목적이 없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A씨의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것에 해당한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약 32년간 거주하다 주거 이전 목적으로 주택을 양도했고, 양도한 당일 대체 주택으로 전입했다"며 "거주 이전 목적 이외에 부동산 투기 목적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체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양도까지 소요된 기간이 23일으로 주택 매매거래 현실 등에 비춰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A씨의 배우자가 노후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마련할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했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