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육군 부사관, 신상 공개될까.. 유가족 "얼굴·이름 공개해달라"

      2023.06.13 14:39   수정 : 2023.06.13 14: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강원 동해의 한 도로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한 혐의로 구속된 육군 부사관에 대해 피해자 유가족들이 신상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 육군 모 부대 소속 A원사(47)는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이달 초 군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피해자 유가족 측은 "(A원사의)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최근 군 검찰에 신상정보 공개를 신청했다"라며 "특정강력범죄법에 근거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일반에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군 검찰은 해당 신청건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회신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건은 올 3월 8일 오전 4시 52분경 동해시 구호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원사가 몰던 승용차가 굴다리 옆 옹벽을 들이받으면서 사고로 아내 B씨(41)가 사망했다.

A원사는 사고 초기 병원에서 경찰관들에게 졸음운전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 사고 지점이 내리막길이 아니었던 점에 의심을 품었고, 사고 당시 B씨 시신에서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소량의 혈흔밖에 발견되지 않자 수사를 확대했다.

이후 군 당국은 지난달 A씨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한 뒤 교통사고로 인해 시신이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시신 은닉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 A원사에 대한 혐의를 사체손괴로 변경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원사는 사건과 관련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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