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이 따로 없네'...중개상 가두고 금품 갈취한 30대 징역형
2023.06.14 19:00
수정 : 2023.06.14 19:00기사원문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들과 함께 지난 2020년 3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마스크나 체온계를 중개하는 20대 중개상 2명을 차에 가두고 돌아다니다가, 서울 송파구에 내려 폭행을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평소 중개상 2명이 중개하는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자 앙심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과정에서 일당은 "영등포·조선족 애들 다 불러라"나 "가족을 다 죽이고 너희 손목 발목도 모두 잘라버리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도 일삼았다. 이들은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360만원과 함께 각각 9000만원, 4000만원 상당의 차량 2대를 빼앗았다.
같은해 A씨는 6월 새벽 무면허로 서울 동작구 이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약 1㎞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이어 A씨는 주차돼 있던 차량 2대를 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범죄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석 달 뒤 무면허 운전 등을 했다"며 "특수강도죄의 피해자들은 여러 장소를 끌려다니며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강취한 재산의 가액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특수강도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얻은 이익 또한 30만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들이 차량을 돌려받았고 피해자가 합의금도 받아 재산상 피해가 회복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