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재산세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 994곳 '적법성 조사'
2023.06.21 13:03
수정 : 2023.06.21 13:03기사원문
재산세는 주택·토지·건축물 등에 대해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자료가 방대해 체계적인 자료 정비와 대장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비과세·감면 정비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지식산업센터, 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994건이다.
정비 내용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와 감면 요건 충족 여부, 감면율 적정 여부 등이 해당되며, 시는 서면 및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일제히 대장을 정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할 방침이다.
점검한 결과, 감면 대상임에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 기간이 종료된 경우 등은 일반과세로 전환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