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인 의혹' 김남국에 뇌물·공직자윤리법 적용 검토

      2023.06.22 14:03   수정 : 2023.06.22 14: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거액 보유 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시세차익 현실화 정도는 검토해야겠지만, (김 의원이) 메콩 코인과 마브렉스 코인을 상장 전에 산 건 맞다"며 "상장될 걸 알고 샀는지 여부 등은 누구나 의심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잡코인'으로 분류되는 메콩과 마브렉스는 김 의원이 매수한 이후 상장돼 급등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사들인 마브렉스는 같은해 5월 빗썸에 상장돼, 4만1000원대에서 6만5000원대로 올랐다.
거래 규모는 당시 시가 기준 10억원에 달했다. 이에 김 의원이 상장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김 의원과 유사한 시기에 가상자산을 거래한 전자지갑 10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관련 뇌물죄 혐의 적용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투자 기회 제공도 뇌물이라 볼 수 있고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며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혐의들은 모두 검토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현금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해 재산 신고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 윤리법 위반은 요건이 엄격하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공직자 윤리법 위반에 대해 입건까지 할 상황은 아니지만 검토 자체를 안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최근 동일산업 등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조작이나 동일산업 관련 주가 폭락 사건은 금감원 패스트트랙을 통해 접수돼 수사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연루된 혐의를 받는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씨(52)의 부당이득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도 전했다.

검찰은 가상자산 범죄를 전담하는 가상자산 합동수사사단 신설과 관련해 "대검에서 유관기관과 상의하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과 금융당국 등 관계자들은 지난 19일 모여 합수단 신설과 관련해 첫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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