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제시..."소상공인 한계 상황"
2023.06.27 16:39
수정 : 2023.06.27 16:39기사원문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간사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사용자위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의 동결 주장은 지난 2021년부터 3년 연속이다. 이에 앞서서 2019년과 2020년에는 삭감을 주장하기도 했다.
류 전무는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지불능력'인데, 최저임금이 지난 5년간(2018~2022년)41.6%가 오르면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한계상황을 맞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상승률 대비, 1인당 노동생산성은 지난 5년간 0.2%,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4%에 그쳤으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분배 기능도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최저임금은 이미 중위임금을 넘어선 상태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미국·영국·독일 등 선진 7개국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앞으로 상당기간 최저임금을 안정화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반면, 노동계는 앞서 지난 22일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들며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9%(1만2210원)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월급(월 209시간 노동기준)으로 환산하면 255만1890원이 된다. 최저임금은 양측이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넘어선다. 지난해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은 전년비 5.0% 인상한 것이다. 경영계 고위 인사는 "향후 조정 과정이 진행되겠지만, 1만원 만큼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법정 심의 기한은 이달 29일까지다. 최종 고시 시한은 8월 5일로, 늦어도 오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