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도 모르게 '이중신분'으로 산 20대...병역법 위반 조사 중 알았다

      2023.06.28 09:40   수정 : 2023.06.28 09: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중 출생신고로 본인도 모른 채 20년간 '이중 신분'으로 살아온 20대 남성이 병역법 위반으로 입건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인권보호부는 병역법 위반 사건을 검토하다 아동보호시설 퇴소자들의 '이중 출생신고' 사례를 다수 확인해 후속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만 20세인 A씨는 병역의무자에 해당해 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A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의자 중지'하고 기록을 검찰로 보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신분이 2개인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20여 년 전 광주에서 태어난 A씨는 출생 직후 아동보호시설에 위탁됐고, 동구는 직권으로 A씨에 대한 출생신고를 진행했다. 하지만 A씨는 친모에 의해 보호시설에 퇴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친모가 이전 출생신고 사실을 알지 못해 타 지자체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A씨의 신분이 2개가 된 것이다.


A씨는 부모가 신고한 2번째 출생신고 신분으로 사회생활을 하던 중 자신도 모르고 있던 첫 번째 신분으로 병역법을 위반한 처지가 됐다.

검찰은 A씨의 병역법 위반 사안 기록을 검토하다 이중 출생신고 사실을 찾아내, 경찰에 피의자 중지 기록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또 지자체에는 보호시설에서 최초 출생신고한 첫 번째 신분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말소를 요청하고, 병무청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 중인 다른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요청해 2건의 '이중 출생신고' 사례를 추가로 파악했다.
검찰은 2건의 사건 역시 '혐의 없음' 처리했으며, 해당 아동보호시설 퇴소자 60여 건의 사례를 조사해 '이중 출생신고' 추정 사례 1건도 발견해 경찰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피의자 중지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았던 병역법 위반 기록을 철저히 조사해 이중 출생신고의 진실을 규명했다"면서 "적극적인 추가 확인으로 당사자도 모르는 신분으로 입건된 국민의 권익을 보호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 사례들이 추가로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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