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황의조, 2차 가해 시달려...피해자는 남녀 불문하고 보호해야"
2023.06.29 10:42
수정 : 2023.06.29 10: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의 사생활 관련 영상이 유포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논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황 선수는 현재 온라인상에서 성회롱을 비롯한 온갖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디지털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아야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황 선수 사건 발단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온갖 디지털 성범죄가 파생되고 있다"며 "서로 동의하에 찍은 촬영물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통해 밝혀낼 일이다"라고 운을 뗐다.
박 전 위원장은 "N번방 사건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음에도 디지털성범죄는 여전히 사회에 만연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물을 소지·구입·시청 하는 것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는 중한 범죄"라며 "SNS를 통해 피해물을 사고팔고 공유하는 행위를 멈추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도 보이는 대로 신고할 것"이라며 "피해물을 팔려고 홍보하거나 피해물을 공유하는 행위를 목격하신 분은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을 통해 절차에 맞춰 신고해달라"며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홈페이지를 공유했다. 이어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이 지긋지긋한 디지털성범죄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 A씨는 지난 25일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가 여러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올렸다.
이후 트위터 등에서는 해당 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다수 올라와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황의조 측은 26일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황의조 사생활 논란을 두고 영상을 최초 유포한 여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문성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의조가 관계 정립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폭로자는 왜 관계를 정립하지 않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냐"라며 "연인이 되고 싶었다면 '사귈 거 아니면 안 해'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며 최초 폭로자를 비판했다.
그는 "스스로 글에서도 나오듯이 황의조는 명백히 관계 정립을 피하고 있음에도 성관계를 가진 것은 폭로자 자신"이라며 "가스라이팅 당했다?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던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적인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해당 선수가 혹여 불법 촬영 가해자로 밝혀진다고 해도 불법 유포의 피해자인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N번방, 디지털 교도소의 사례와 다르지 않다. 같은 맥락으로 엄중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면서 "상대가 공인이라는 이유로 여론의 린치(폭력)라는 사적제재를 시도하는 것은 부당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