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딴 놈 만나" 전 애인 '무차별 폭행'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2023.06.29 14:25
수정 : 2023.06.30 14:12기사원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9일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9일 0시쯤 제주 연동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를 잡아 넘어뜨린 뒤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져 파손시키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B씨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을 훔쳐 인근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 600만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B씨가 다른 남성과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훔쳐 쓴 체크카드에 있던 돈이 사실상 자신의 돈이었기 때문에 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카드는 다른 사람의 소유이지만 당시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었고, 설령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에게 어떤 돈을 줘서 피해자가 그 돈을 은행 계좌에 입금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피고인은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 복도에서도 폭력을 가했는데 범행수법이 극도로 폭력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라고 판시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