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는 부당"

      2023.06.29 15:21   수정 : 2023.06.29 15: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아동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형을 확정받은 전과자라고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공무원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33조 6항에 대해 제기된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6대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기 위해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는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31일이다.

심판대상인 국가공무원법 33조6항은 공무원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청구인인 A씨 등은 이 법 조항이 평등권,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공무원은 다른 직역과 달리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공직 진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이 법 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직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직무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제한되는 직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라는 이유다. 헌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자는 초·중등 교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법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초·중등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은 직무 내용이나 아동·청소년과의 접촉 가능성 및 빈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들과는 비난 가능성이나 위험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무조건 공무원이 되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과 무관하게 일반직공무원 직무 전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영구히 임용을 제한하고 결격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익의 중대성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인들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은애, 이종석 재판관은 "공무원에 대한 고도의 윤리성, 신뢰성 확보의 필요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의 불량한 죄질 등을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을 영구적으로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를 범한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경우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불이익은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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