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1심 무죄…"죄형법정주의 후퇴 안돼" (종합)
2023.06.29 17:26
수정 : 2023.06.29 17: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故)이예림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 전 실장은 지난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영장이 잘못됐다"며 추궁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지난 5월 "앞으로 장성급 장교들이 군 검사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해 압박해도 진정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인지, 군 내 형사사건의 수사 독립성·공정성을 지키고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전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전씨에게 적용된 면담강요 혐의와 관련된 법의 범위가 주요쟁점이 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할 경우 처벌한다.
전씨 측은 해당 조항이 '수사의 주체인 수사 검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조항으로 전씨를 처벌하는 것은 오로지 법률에 따라 죄가 정해진다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이날 재판부는 "군검사는 이 사건 법률 규정에 따른 범행 객체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전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행동이 사법적으로 정당화되고 유사한 행동이 군에서 반복돼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인내하는 군 사법기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무거운 마음"이라면서도 "그러나 처벌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전씨에게 재판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군무원 양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여론 반전을 위해 허위사실과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 공군 중령 정모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유족 측은 "전익수가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되는 모습을 원했다"며 "군검사를 위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법 규정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니 국회의원들께서 '전익수 특별법'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전씨는 이날 선고 직후 유족 측이 항의에 "저도 안타깝다"고 말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