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들에게 ‘졸피뎀 음료’ 먹인 뒤 추행·촬영...행정원장 징역 3년
2023.07.07 09:18
수정 : 2023.07.07 09:18기사원문
6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종오)는 강제추행상해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모 병원 행정원장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간호조무사 2명을 회식을 빌미로 꾀어내 병원 VIP 병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졸피뎀을 음료수에 타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았다.
졸피뎀은 불면증의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 취침 직전에 투여한다. 약물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으로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돼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한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의해 발각됐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퇴사한 뒤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과 수법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징역 9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자기 성적 만족을 위해 기본 윤리를 저버렸고, 직장 내 부하직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