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배송 약속 지키지 않아도 된다" '헤드록 폭행' 택배노조 감싼 참여연대
2023.07.13 16:52
수정 : 2023.07.13 16:52기사원문
13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쿠팡 CLS를 대리점 갑질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현재 쿠팡 CLS는 택배 영업점과 위탁 배송 계약을 맺고 있는데, 계약사항에 나와 있는 각종 배송조건들이 '갑질'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선식품 배송율, 월 배송율, 파손율, 회수율 등의 지표를 달성도록 하는 의무를 대리점에 부과하며 판매 목표를 강제했다"며 대리점 한 곳의 사례를 내세웠다. 그러면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공급 상품에 관한 목표를 강제하는 등 대리점법에 위반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CLS는 이에 대해 "CLS는 택배 대리점에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의 배송을 위탁할 뿐이며, 어떠한 판매 목표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참여연대의 주장은 택배 대리점이 배송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독점적인 운영권을 무제한 보장해주라는 말로 보이며, 배송 미이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택배 현장 비노조 기사 사이에서도 택배영업점이 당초 위탁 노선을 계약한 로켓배송·신선식품 새벽배송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돈만 벌겠다는 것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택배영업점이 원청과 일정 조건으로 계약은 했지만 '계약과 달리 배송 품질과 횟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라며 "마치 아르바이트생이 삼겹살집에서 하루 8시간 일하고 12만원 받기로 했는데, 1시간 일하고 12만원 받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했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의 기자회견이 CLS에 노조를 설립해 쿠팡에 각종 처우 개선을 요구해온 택배노조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그동안 택배노조는 일부 대리점을 사례로 "담당구역을 일방적으로 회수하고 있다", "프레시백 수거 수수료를 인상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해왔지만, 현장의 비노조 기사들은 "계약과 달리 별도의 독점노선을 보장해달라는 것 아니냐"고 반박해 왔다.
택배노조의 주장과 달리 CLS 택배기사는 처우가 좋아 다른 택배사 소속에서 퀵플렉서로 옮기는 경우도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택배노조는 노조 설립 이후 쿠팡 직원 여럿을 '헤드록'으로 폭행해 경찰에 입건되는 등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CLS측은 "여러 폭력 사태를 주도한 택배 노조를 두둔하고 악의적인 신고를 남발해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택배업계에선 “참여연대가 근거도 없이 기업을 상대로 마구잡이식 고발을 일삼으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2년 전에도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제도를 겨냥해 논란을 일으켰다. 아이템 위너는 브랜드·디자인·사양 등 동일 상품을 여러 판매자가 판매하면, 가격과 만족도에서 가장 우수한 판매자를 ‘위너 판매자’로 선정하는 제도다. 참여연대는 ‘승자독식 시스템’이라 비판하며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공정위는 지난달 “소비자 기만이 아니다”고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