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귀공자’의 상속결격

      2023.07.14 15:43   수정 : 2023.07.14 15:43기사원문
영화 ‘귀공자’(감독 박훈정)는 한국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과 맞물린 코피노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광기어린 욕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박훈정 감독의 다른 작품인 ‘마녀’ 시리즈와 줄거리와 설정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작품 속에서, 가영(정라엘 분)은 이복 오빠 마르코(강태주 분)가 상속 문제를 제기할 것을 염려해서 살해하려고 합니다.

만약, 여동생이 공동상속인인 오빠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한 회장(최정우 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영화의 결말은 다르지만, 한 이사, 가영, 마르코가 한 회장의 자녀라는 전제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아버지의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물론 아버지의 부인인 어머니가 생존하고 있으면 자녀들과 어머니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즉, 한 회장이 사망하면, 한 이사, 가영, 마르코 그리고 한 회장의 법률상 배우자라면 가영 어머니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 이사 : 가영 : 마르코 : 가영 어머니는 1 : 1 : 1 : 1.5의 비율로 한 회장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한 회장이 딸 가영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처럼 한 회장이 딸 가영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영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는 쉽지 않습니다.공동상속인들(한 이사, 마르코, 가영 어머니)은 한 회장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공동상속인 가영에게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영이 마르코에게 총을 겨누면서 상속 문제로 귀찮게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한 것은 유류분반환 청구를 전제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렇지만 공동상속인인 마르코를 살해하려고 한 가영은 한 회장의 재산을 전혀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한 회장이 딸 가영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한 이사도 한 회장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4조는 상속인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등은 상속도 유증도 받을 수 없습니다.가영이 고의로 상속에서 같은 순위에 있는 이복 오빠 마르코를 살해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상속 자격이 당연 상실하여 상속도, 유언에 의한 유증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이사가 마르코의 심장을 떼어서 아버지 한 회장에게 이식하려고 한 것은 고의로 상속에서 같은 순위에 있는 동생 마르코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한 이사도 마찬가지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결국, 한 회장이 사망하면 한 회장의 재산을 마르코와 가영 어머니만 1 : 1.5 의 비율로 상속받을 것입니다.
가영 어머니가 한 회장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 또는 이혼한 상태라면 마르코가 단독으로 한 회장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부모들은 사망 전에 자녀들에게 사이좋게 지내라는 유언을 남기지만 상속재산 다툼으로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다툼으로 형제자매 사이가 멀어지는 것은 부모들의 공평하지 못한 재산 분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귀공자’ 포스터,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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