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길 뚫렸다..천재지변 아니야” 이 폭우에도 환불 거부한 펜션
2023.07.18 05:32
수정 : 2023.07.18 11: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폭우 때문에 예약했던 펜션을 갈 수 없게 돼 환불을 요구했으나 황당한 이유로 거절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린 A씨는 “15일 충남 공주의 한 펜션을 이용할 예정이었는데, 전날인 14일 악화하는 기상 상태를 보고 업주 B씨에게 예약취소와 환불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규정상 ‘이용 전날 전액 환불은 불가하다’고 안내하며 당일 천재지변으로 못 오게 되면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공주는 15일 오전부터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다. 이틀새 500여㎜의 물폭탄이 쏟아져 피해가 이어졌다. 공주 옥룡동, 금성동 등 곳곳이 물에 잠겨 50대 주민 1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대피했다. 금강교에는 홍수경보가 발효돼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농지가 침수되는 등 시설 피해를 입었고, 공산성·무령왕릉 등 세계문화유산마저 곳곳이 물에 잠기기도 했다.
그러나 A씨의 계속된 환불 요청에 B씨는 “펜션으로 오는 모든 방향의 길이 정상 진입할 수 있어 이용에 전혀 지장이 없다”며 “자꾸 천재지변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보내는 문자는 안전에 유의하라는 ‘안전 문자’”라고 나무라는 듯 문자를 보냈다.
A씨는 “3시간 이동해서 공주까지 가야 하는 상황에 아침부터 금강 홍수경보, 주민대피, 교통통제 등을 알리는 재난 문자가 10개 이상 왔는데 이게 천재지변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상 호우, 대설, 태풍 등의 이유로 숙박·오토캠핑장 시설예약을 취소할 경우 전액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여름 휴가철과 장마·태풍이 겹치는 시기마다 환불을 놓고 소비자와 업주 간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은 모두 1428건으로, 이 중 40%가 7월에서 9월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