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부부 "입시비리 혐의, 부모의 불찰과 잘못 있어"

      2023.07.23 15:58   수정 : 2023.07.23 15: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8)의 딸 조민씨(32)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처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 전 장관 부부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를 놓고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음을 자성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61)는 2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2019년 이후 몇 차례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부는 "저희 자식들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이 난 사안과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 또는 반납했으며,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며 "법적·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안인 만큼 자성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고 원점에서 새 출발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 심리에서 진솔하게 소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전했다.

부부는 입장문을 낸 경위에 대해서는 "딸의 조사 이후 검찰은 언론을 통해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기소 사실에 대해 법정 바깥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는 검찰의 요구를 존중해 (입장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측이 항소심에서 밝힌 입장에 대해 검찰이 '딸의 진술과 엇갈린다'며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시사하자 다시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앞서 조민씨는 지난 14일 검찰에 소환돼 사실상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입시비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조민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오는 8월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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