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학생인권조례 이후 교권 추락…공교육 붕괴돼"
2023.07.24 13:58
수정 : 2023.07.24 14: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급격하게 추락했으며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오는 8월까지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규정안 고시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되거나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해야 할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선 교원들을 위축시킨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곤란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도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며 "공교육을 살리고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을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이상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 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기도교육감은 학생의 권리만을 강조했던 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호 균형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교육청에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교권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해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교원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현재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부모와 교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소통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특히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관련해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학교의 학부모 민원 대응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요구하는 학부모, 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지 않은 관리자등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교권 회복 및 교육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