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수장 '167일 공백' 마침표… 수해 복구부터 챙긴다
2023.07.25 18:12
수정 : 2023.07.25 18:12기사원문
이 장관은 헌재 판결 직후 곧바로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를 현장방문, 복구상황 점검에 나섰다. 헌재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로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이 장관의 복귀 행보가 더욱 빨라졌다는 평가다.
이 장관은 이날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10·29 참사(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천재지변과 신종 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체계와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면서 "공직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부 내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걷어내 정부부터 변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선고 최종시한을 불과 13일 남겨두고 쫓기듯 이번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탄핵소추안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 이 장관 탄핵 여부를 최종 선고해야 했다. 이번 선고는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내려졌다.
앞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보다 2배 이상 지체됐다. 지난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헌재는 63일 만에 기각 결론을 내렸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헌재 판결로 윤 정부가 추진해왔던 주요 국정과제들도 추진동력을 다시 얻을 수 있게 됐다. 행안부 한 실무자는 "이 장관이 실세 장관이라는 평을 받았었는데 공석이 되다 보니 타 부처와 협상할 때 힘이 실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장관이 복귀하면 장차관의 역할이 분담되고 업무 진행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 공석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한창섭 차관이 대행해 왔다. 행안부 재난 관련 관계자는 "이 장관이 복귀한다면 피해복구에 대한 보다 빠른 정책결정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행안부 조직개편에 대한 기대감도 전해졌다. 그간 행안부 내부에선 국·실장급 등 고위직 인사적체가 심화됐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장관이 그동안 쉬면서 많은 혁신을 구상해놓았을 거라고 본다"며 "내부조직 개편이나 실·국장 역할 조정 등 변화가 있을 거라는 목소리가 많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복귀를 두고 기대감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 장관이 복귀하면서 행안부가 야당 의원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행안부 내부의 우려도 감지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향후 법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 장관이 추진하려는 법안에 대해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작용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본다"며 "이 장관이 야당을 비롯한 국회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은 되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