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강제 성관계' 시키더니.. "성폭행범, 1억 내놔"

      2023.07.26 13:59   수정 : 2023.07.26 13: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발달장애인을 불러내 또래 여성과 성관계 하도록 유도한 뒤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며 억대 금품을 뜯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감금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20대 4명을 구속하고 20대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중순 20대 발달 장애인 B씨를 협박해 1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방송 중 채팅을 하다가 알게 된 B씨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공범 중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범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고 모텔 등지에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대출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빌린 6000만원과 강제로 산 8000만원짜리 중고 외제 차를 A씨 일당에게 빼앗겼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직접 경찰서를 찾은 B씨로부터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파악한 뒤 A씨 일당을 잇따라 검거했다.

이들 일당은 모두 친구나 사회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B씨로부터 뜯은 돈은 유흥비 등으로 썼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총괄적으로 지시하고 나머지 공범들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역할을 나눴다"라며 "공범 여성은 일당 중 한 피의자와 알고 지내다가 범행에 가담했다"라고 설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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