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vs 소속사 분쟁, 조정 회부…法 "판결보단 합의가 바람직"(종합)

      2023.08.01 10:58   수정 : 2023.08.01 10:58기사원문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YT FIFTY)의 시오, 새나 아란, 키나(왼쪽부터) / 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고승아 황두현 기자 = 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이 조정 절차를 밟게 되면서, 이들이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 4명(새나, 키나, 아란, 시오)이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보다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다시 재판이 열린다.

앞서 지난 6월23일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빼가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알렸다. 같은 달 27일 어트랙트는 프로젝트의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온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 행위와 몰래 '큐피드'의 저작권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프티 피프티 멤버 4명은 수익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 충실 제공 의무 위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보유 및 지원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6월28일 어트랙트에 소송을 제기했다. 더기버스도 자신들은 외부 세력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피프티 피프티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5일 열린 첫 변론에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니 '정산의무 위반한 거 없다'며 지난 5월 정산서를 보내왔다"며 "기존 정산서와 다르게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측은 "멤버들이 동의한 거래구조에서 어트랙트 대표이사의 배임을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상상"이라며 "피프티 피프티 측의 정산의무 위반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데뷔 4개월 만에 '더 비기닝: 큐피드'(The Beginning: Cupid) 앨범의 타이틀곡 '큐피드'(Cupid)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진출, K팝 걸그룹 최장 '핫 100' 차트인 기록을 쓰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신예 아이돌 그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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