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유명화가의 민낯...20대 女보조알바 성폭행하고 "합의였어"

      2023.08.17 08:52   수정 : 2023.08.17 08: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시회 보조 업무를 맡은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유명화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강간 혐의를 받는 화가 A씨(60대)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했던 징역 3년을 유지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나이 차가 상당하다.

업무 관계로 만난지도 며칠되지 않아 서로 호감을 가졌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같은 업계에 꿈을 가진 피해자가 피고의 지위와 영향력, 직장생활 등을 염려해 쉽게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도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거론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자신의 전시회에서 보조 업무를 맡던 20대 여성 B씨를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B씨는 호텔을 빠져나온 뒤 자신의 남자친구와 갤러리 직원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당시 B씨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술집에 갈 수 없던 시간대 탓에, A씨가 호텔에서 2차 술자리를 하자는 말에 수긍해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성폭력과 관련해 B씨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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