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해군검찰단도 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 법리 검토"
2023.08.29 13:54
수정 : 2023.08.29 13:54기사원문
군인권센터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 2일 수사 과정에서 해군 검찰단에 법리 검토와 자문을 받았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 군검찰이 모두 임 사단장에게 충분히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며 "국방부 장관을 위시한 국방부는 아무런 근거도, 법리적 판단도 내놓지 않고 수사에 개입해 무작정 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압박하더니, 이제는 '죄 없는 사람'이라 두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채 상병은 지난달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임 사단장이 당시 무리하게 안전장비 없이 물에 들어가 수색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후 항명 혐의로 입건되면서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