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버스터미널 폐업 막는다…재산세 감면·휴폐업 사전신고 도입

      2023.08.30 09:50   수정 : 2023.08.30 09: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버스 터미널이 갑작스럽게 사라져 국민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세한 터미널에 재산세를 감면하고 휴폐업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버스 운행 및 수화물 규제 완화 △안정적 버스 운영 기반 조성 △서비스 및 안전 고도화 등의 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버스 노선과 터미널이 대폭 축소·폐지됐는데, 이는 지역 간 교통 불균형과 지방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당정은 이같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우선 당정은 버스 차량 교체 비용 부담이 운행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5년말까지 차량 사용 연한이 만료되는 시외고속버스 차량을 1년 연장하고, 버스 수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탄력적 수요 대응을 위해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 인접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규제 완화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경유, 압축천연가스(CNG)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대형 면허 취득 비용과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속버스 정기권과 프리미엄 버스를 확대하는 등 버스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버스 터미널의 안정적 운영과 편리성을 위해 터미널에 창고 물류 시설과 다양한 편의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 매표소를 무인발권기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버스 터미널 휴폐업 사전신고제 도입, 차량 사용 기한 연장 등을 위해 입법 지원에 나선다.

영세한 터미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부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의장은 "당정은 이동권 보장이 민생 필수 요소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버스터미널의 안정화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대책의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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