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외국인 3명, 화물차 들이받아 전원 사망.."운전자는 불법체류자"

      2023.08.31 09:07   수정 : 2023.08.31 09: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운전면허가 없는 외국인이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 반대편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운전자 및 동승자 등 3명이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화물차 안에는 사람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오전 1시 26분경 112상황실에는 광주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목격자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 및 소방구급대는 맞은편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고 심하게 찌그러진 승용차를 발견했다. 이 안에서 튀르키예 국적 20대 남성 3명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있었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즉각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중 운전석에서 발견된 사망자는 운전면허가 없었으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파악됐다. 다른 사망자 2명은 국내 체류 비자는 유효했다. 사고가 난 승용차의 소유주는 타 지역에 거주 중인 외국인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할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포함된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보험 가입 및 피해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교통사고다. 항목으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를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등이 있다.


다만, 대물피해부분은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있거나 피해자와 개인적인 합의를 한 경우 따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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