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유학 힘들어서"...사정 부탁해 '약 2억원' 갈취한 40대母, 거짓말이었다

      2023.09.12 11:11   수정 : 2023.09.12 14: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인들에게 자녀 유학비와 건물 전세 보증금 등을 이유로 약 2억원을 갈취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여성은 유학비 외에도 책 판매 투자금, 남편의 건물 전세 보증금 등을 거론하며 돈을 요구했는데, 모두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A(49·여)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5건의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중순경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녀의 유학비 △책 판매 투자금 △남편의 골프 내기 비용 △소유한 건물의 전세 보증금 등을 이유로 지인 6명에게서 1억 83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A씨의 첫 범행은 2015년 10월 경남 창원의 한 유치원 조리실에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지인에게 "애들 유학비가 모자라다. 45만원만 빌려달라"라고 부탁했다. A씨는 같은 지인으로부터 30여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책 판매 사업 투자금을 미끼로 다른 지인에게 10차례에 걸쳐 1470만원을 가로챘다.

같은 해 9월에는 빌라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또 다른 지인에게서 1600만원을, 12월 경남 사천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드 비용 선입금과 남편의 내기골프 비용 등을 요구하며 한 지인에게 250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A씨는 유학 중인 자녀가 없었으며, 건물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책 사업 투자 등을 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모두 거짓말이었던 셈이다.


A씨는 오히려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데다 금융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진 빚을 '돌려막기' 위해 온갖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화술과 처세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만큼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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