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성폭행 시도" 걸그룹 출신 BJ 거짓말, CCTV에 딱 걸렸다
2023.09.16 11:14
수정 : 2023.09.16 11:14기사원문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 7일 A씨(23)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7년 걸그룹 멤버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으며 탈퇴 후 2022년부터 인터넷방송 BJ로 활동 중이다.
A씨는 기획사 대표 B씨가 지난 1월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조사 후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고, A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메신저 대화, 녹취록 등 증거를 종합한 결과 B씨의 강간 미수 혐의는 무혐의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CCTV를 통해 밝혀졌다. A씨는 본인이 B씨를 밀치고 사무실에서 뛰쳐나왔다고 주장했으나 CCTV 화면에는 단순히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사무실에서 나온 뒤로도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스킨십을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B씨는 며칠 후 A씨의 업무 스트레스 등을 걱정해 잠시 방송을 중단할 것을 권유했는데, A씨는 이를 해고 통지로 받아들여 불만을 품고 지난 2월 경찰에 허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 이후 기획사 BJ들이 다수 탈퇴하는 등 B씨는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0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