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체제 어떻게? 對野공세 어떻게?… 與野 모두 고민 빠졌다

      2023.09.21 18:39   수정 : 2023.09.21 20:00기사원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두 번째 시도 만에 21일 가결됐다. 이에 따라 원내 다수당 대표가 구속될 위기에 처하면서 민주당은 당분간 내홍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를 지키지 못했다는 친명계의 자성론과 함께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비명계 간 당내 주도권 다툼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체포동의안 가결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법리스크를 없애 당내 혁신과 개혁작업 등 체질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고강도 쇄신 요구가 직접적인 배경이 된 것으로 관측되면서 민주당은 당분간 개혁 이슈에 함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대표 리더십이 최대 위기에 봉착하면서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당분간 당내 분란을 최소화하고 개혁작업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내년 총선 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비상대책위 구성, 비상시국의 조기전당대회 개최 요구가 분출되면서 내부 분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가 전날 20일 넘게 단식농성을 하며 부결을 요청했음에도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대표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야 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당장 혼란에 빠지게 됐다. 가결 투표 의원 책임론에 따른 내홍과 차기 지도체제 문제 때문이다. 이 대표 단식농성 덕에 민주당은 잠시나마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사그라들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대표를 직접 만나고 윤석열 정부 공세 전면에 나서면서 당이 단일대오를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왔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계파갈등은 이전보다 더욱 커지게 됐다. 이 대표가 직접 부결을 호소했음에도 가결 표를 던졌기에 친명, 특히 '개딸' 등 이 대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어서다. 비명에서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당장 반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비해야 한다는 당위를 내세워 맞설 것으로 보인다.

친명-비명 간의 언쟁은 이 대표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표가 실제로 궐위되는지 정해져야 지도체제 전환 논의도 진행될 수 있어서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사법리스크가 줄고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이 공고해지면서 이 대표와 친명으로선 전화위복을 맞을 수 있다.

반면 이 대표가 결국 구속기소되면 차기 당권을 두고 친명과 비명이 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수순이라 친명이 이에 견제구를 날리는 양상이다.

다만 친명에서도 연말 즈음 지도체제 전환 가능성은 염두에 뒀던 만큼 비명과 화합하는 액션을 취할 가능성도 나온다. 한 친명계 의원은 본지에 "애초 연말에는 이재명 지도체제가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고 있었다"며 "계파 문제가 아니라 과거 김종인 비대위로 돌파했던 것처럼 당을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또한 이 대표 구속 여부에 따라 정국 대응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주요 타격점으로 잡아왔기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내년 4월 총선은 이 대표라는 약점 공략 없이 치러야 한다. 거기다 민주당이 지도체제를 전환하면서 이미지 쇄신에 성공하게 된다면 선거구도 차원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으로선 이 대표 리스크를 제거하면서 총선 승리를 위한 체질개선 작업에 매진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마련된 셈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에 "이재명이 빠진 민주당은 강력한 적이 될 것이라 부결로 가야 '방탄' 비판이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가결이 오히려 총선정국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선거구도 면에서는 차라리 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다소 줄어들겠지만 지속되는 수사로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 만큼 총선 때까지 여권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정경수 기자 uknow@fnnews.com 김윤호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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