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악취 중소기업 사업장에 재정·기술 지원

      2023.09.25 13:51   수정 : 2023.09.25 13: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악취가 덜 나도록 재정과 기술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가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악취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앞서 개정된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악취방지법령은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이 악취를 배출하는 중소기업 사업장 등에 악취를 줄이는 데 필요한 재정과 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경부 장관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시도지사에게 권고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 1년 내 지정하도록 했다.
다른 지역보다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악취관리지역은 현재 52곳(12개 시도)이 있다.

개정 악취방지법령에 따르면 지자체 공공환경시설 악취 기술 진단 대상은 하수 찌꺼기와 음식물쓰레기 폐수 처리 시설 등까지 확대된다. 지자체장은 기술 진단 결과에 따라 악취저감계획을 마련해 환경당국에 통보하도록 바뀐다.

또한 기준을 초과한 악취를 배출해 개선·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15일 내 악취 저감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해 명령을 내린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맡을 수 있는 사람에 표면처리기술사·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정밀화학기사, 환경위해관리기사 등 12종 자격증 소지자를 추가하고 30인 미만 사업장 기술인력 예외 규정 기한을 2028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다면 16시간의 관련 교육을 절반은 업무 시작 전에 받고 나머지 절반은 업무 시작 후 3개월 내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3·6개월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직전 3개 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2·3·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10월4일,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29일 시행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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