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차별없이 디지털환경 접근" 韓, 글로벌 규범 이끈다
2023.09.25 14:00
수정 : 2023.09.25 18:37기사원문
■디지털 공동 번영사회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보고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배경과 목적을 담은 전문과 함께 총 6장, 28개조가 담긴 본문으로 구성됐다. 국제사회가 함께 추구해 나갈 모범적 미래상으로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그 혜택을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향유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원칙들을 규정했다. 다만 '권리장전'이라는 명칭이 문건 성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학계 의견에 따라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을 제명으로 설정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을 약칭 겸 부제로 부연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글로벌 공통가치를 반영하면서도 디지털 혁신의 경험과 철학을 담아 우리만의 차별성을 부각했다. 해외와 달리 인공지능(AI) 중심 논의를 넘어 리터러시 향상,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전반의 이슈를 포괄했으며 윤리·규범적 논의 외에도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고 국제 연대·협력을 통한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차별화된 원칙과 권리를 규정했다.
■자유·권리·인류 후생 증진도
우선 제1장에서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을 담았다. 기본원칙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총 5가지다.
제2장부터 제6장에서는 5가지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주체별 책무를 세부원칙 형태로 규정했다. '자유와 권리보장(제2장)' 측면에서 키오스크 등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디지털 접근의 보장',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전송을 보장하는 '개인정보의 접근·통제', 플랫폼 노동·원격근무 등과 관련된 '디지털 근로·휴식의 보장' 등이 명시됐다.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제3장)'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자산이 법적·정책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디지털 자산의 보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등을 규정했다. '안전과 신뢰 확보(제4장)' 차원에서 디지털 위험이 체계적 시스템을 통해 관리돼야 한다는 '디지털 위험의 대응'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 등의 원칙이 제시됐다. 또한 '디지털 혁신의 촉진(제5장)' 차원에서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 등 '디지털 혁신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류 후생 증진'(제6장)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디지털 국제규범 형성'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도 규정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산업혁명 시대의 영국, 정보화혁명 시대의 미국과 같이 디지털 심화 시대에는 우리가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