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가 지옥…폭력적인 아내와 이혼 결심"

      2023.09.26 05:00   수정 : 2023.09.26 0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아내가 폭력을 일삼는다는 이유로 이혼을 결심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방송 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남편 A씨는 2021년 말쯤 지금의 아내를 소개로 만났다고 한다. 결혼 전 아내가 임신하면서 이듬해 서둘러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겨우 몇 주 만에 갈등을 겪었다고 한다. 아내는 기분이 나쁠 때마다 A씨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는 물건을 집어 던지는가 하면 폭력까지 사용했다. 참다못한 A씨는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A 씨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아이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별거를 결심했고 본가에 들어가 지냈다"며 원만하게 이혼하고 싶다고 전했다.

아내 역시 이혼을 원하면서 예단비를 돌려줄 것과 결혼식 비용 및 혼수 구입비 등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재산분할 없이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재산을 정리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물었다.

사연을 확인한 김규리 변호사는 "사연자님은 약 3~4개월 동거한 것으로 보이고 아이도 태어났다"며 "혼인 생활이 3~4개월 정도여도 그것만으로는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
혼인 관계 해소에 따른 금전적인 문제는 재산분할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협의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야 한다"며 "다만, 재판상 이혼이라고 해서 꼭 판결로서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정이혼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별도 재산분할 없이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협의를 통해 별도 재산분할 없이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대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게 하는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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