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현명한 판단 내려준 사법부에 깊이 감사"(종합)

      2023.09.27 04:30   수정 : 2023.09.27 04: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석방됐다.

이 대표는 27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늦은 시간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 아직 잠 못 이루고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감사하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 여당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정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나라 미래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길 정부여당, 우리 정치권 모두에게 부탁드린다"며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3시 50분께 서울구치소를 나온 이 대표는 자신을 기다리던 의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차량에 탑승했다가, 몇 분 뒤 다시 차에서 내려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단식 회복 치료를 받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영장심사는 전날인 26일 오전 10시 7분부터 오후 7시 25분까지 9시간 20분가량 진행된 바 있다.
심사를 마친 재판부는 약 7시간의 고심 끝에 영장을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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