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접수하면 무상수리해주겠다?' 금감원, 보험사기 '주의보'
2023.10.11 12:20
수정 : 2023.10.11 12: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동차 정비업체 운영자 A씨는 사고 난 차량을 수리하면서 일부 부품만 도색했으나 정비 견적서에는 다수의 순정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부풀려 썼다. 이렇게 보험금 474만원을 부당하게 받았으나 허위·과장 정비견적서를 발급했다는 사실이 적발돼 벌금 6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자동차정비업체 대표 B씨는 소속 직원 C씨와 교통사고로 입고된 차량을 중고품으로 수리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금을 허위·과장청구해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비업체 수리비 관련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1년 85억원에서 2022년 136억원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정비업체가 정비명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자도 정비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보험금 허위 청구를 방조하면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돼 처벌받을 수 있다.
보험 사기자로 연루되면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이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최종 정비명세서에 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돼 보험사기가 의심되거나 보험사기를 직접 제안받는 경우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허위·과장 청구가 빈발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해 보험사기 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