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잠 잤습니다"..8분 지각한 학생, 목 조르고 뺨 때린 교사
2023.10.11 14:00
수정 : 2023.10.11 14:00기사원문
1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 대전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고3 담임교사 A씨가 학생 B군의 목을 조르면서 벽으로 밀쳤다.
고3학생 벽으로 밀치고 뺨 두대 때린 교사
등교 시간보다 8분가량 늦게 교실에 도착한 B군에게 A씨가 지각 사유를 묻자 B군이 '늦잠 잤습니다'라고 대답한 뒤 벌어진 일이다.
곧이어 복도로 나간 B군이 A씨에게 "늦잠 잤습니다, 이 여섯 글자가 뭐가 잘못됐냐"라고 하자 A씨는 B군의 뺨을 두 대 때렸다.
이를 목격한 일부 학생들이 교장실로 가 상황을 알렸고 폭행 상황은 당시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학교는 A씨에 대해 교육청과 경찰에 각각 학교폭력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조사에 착수한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폭행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피해 학생 보호 조치 1호 처분을 내렸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처분에도.. 여전히 담임 맡고 있어
이 처분에 따라 B군은 심리상담을 받고 있지만, 학생과 가해 교사의 '분리 조치'는 내려지지 않아 교사 A씨는 별다른 제재 없이 여전히 담임을 맡고 있다.
학교 측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교사에 대한 징계 조치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B군 보호자는 매일 학교에서 담임교사 A씨를 마주해야 하는 B군이 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가해자인 A씨를 피해 다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B군 어머니는 "교육에 있어서 어느 정도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왔지만, 담임교사가 합당한 이유 없이 학생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건 체벌을 넘어선 학대와 폭력"이라면서 "아이는 폭행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미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여전히 담임 분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화가 난다"라고 말했다.
아동학대로 교사 A씨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폭행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만간 교사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