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세 체납액 3496억원 징수 총력
2023.10.17 08:24
수정 : 2023.10.17 22: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는 오는 12월 15일까지 2개월간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시·군 합동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1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도 지방세 체납액은 3496억원이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1500억원 이상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기간 도는 기획조정실장, 시·군은 부단체장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정리단'을 구성하고, 세무행정력을 총동원해 집중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심영재 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지방세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납자가 은닉한 각종 유·무형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면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인한 각종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체납액의 자진 납부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우선 체납자별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각종 유·무형 자산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한 후 미납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압류, 매각, 추심 등의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또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도 실시한다.
특히 체납자 재산조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식·펀드 등 금융재테크 자산과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사업자의 각종 매출채권, 차량리스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외 도와 시·군의 체납세 징수 담당공무원 70여명으로 합동징수팀을 구성해 23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전 지역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관외지역 거주 체납자에 대한 합동징수 활동을 실시한다.
한편 부도·폐업·실업 등으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의 유예를 통해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