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13년간 성폭행'...50대 계부 구속
2023.10.18 13:23
수정 : 2023.10.18 13:23기사원문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의붓딸 B씨를 12세부터 20대 성인이 된 최근까지 13년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이 어렸을 때부터 심리적 굴복 상태에 빠뜨려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가족 모두 뉴질랜드로 이민 간 뒤에도 이어졌다.
이후 B양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만난 지인으로부터 A씨의 행위가 명백한 범행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B양은 뒤늦게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 한국으로 도주해 수사가 중단됐다.
지난 6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한국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물증 확보에 주력하는 동시에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공조로 뉴질랜드 경찰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13일 충남 천안에서 A씨를 체포, 이틀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에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