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사기 혐의' 가상자산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공판서 혐의 부인
2023.10.19 15:47
수정 : 2023.10.19 15:47기사원문
19일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동행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기·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40)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신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자체발행 코인(BSC·비트소닉코인)의 안전성과 투자가치를 가장해 회원 101명으로부터 예치금 등 명목으로 100억원의 현금 및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BSC에 대한 바이백(자사 자금으로 시장에 유통 중인 코인을 되사들이는 행위)을 실시하면서 허위로 현금을 입금한 것처럼 시스템을 조작해 가상자산 가격과 거래량을 부풀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해외 유명 거래소와 업무 제휴를 맺었다는 등 허위 공지를 했다는 혐의도 있다.
신씨 측은 공소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 입금을) 지시하거나 행위하지 않았고, BSC를 팔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며 "외국 거래소와의 협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씨를 대리하던 변호인이 공판을 앞두고 사임하면서 이날 예정했던 증인심문은 진행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신씨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B씨(43)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B씨가 BSC를 매수하는 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공모에 가담한 게 아니어서 공소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