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의원 불송치
2023.10.24 14:29
수정 : 2023.10.24 14:29기사원문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의원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이 근거가 됐다.
다만 술자리에 있었다고 제보한 첼리스트와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명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에게 이런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고 '더 탐사'는 통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한 장관은 의혹을 부인하며 김 의원과 더탐사, A씨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장관이 윤 대통령과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 술자리에 있었다는 의혹 자체가 허위 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