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독거·무배우자 노인 요양시설 이용 확률↑...시설확충·서비스 수준 높여야"
2023.10.29 12:00
수정 : 2023.10.29 13: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고령 1인 가구가 증가하며 급증하는 노인요양시설 수요에 대비해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서비스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28일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연구원(KIRI) 리포트 '독거·무배우 노인의 요양시설 수요와 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 연구위원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구분한다.
통상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 우선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월 재가서비스의 양적·질적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재가급여 강화 노력에도 돌봄공백이 불가피한 독거·무배우자 노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장기요양 1~2등급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은 재가급여를 원칙으로 하나, 가족돌봄이 곤란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3~5등급 인정자가 급증하면서 장기요양급여 인정자 대비 노인요양시설 이용자의 비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는 점진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기준 23만4280명에 달했다.
이 중 재가급여를 원칙으로 하는 3~4등급이 노인요양시설 이용자의 약 69%를 차지하는데 이는 가족 내 돌봄 불가, 열악한 주거환경, 또는 치매 등으로 불가피하게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한 인정자가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에 더해 지난 2019년 실시된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인정자가 독거 또는 무배우자 노인일수록 재가급여의 돌봄공백 발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요양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사 분석 결과 건강 악화 시 노인요양시설 입소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1인 가구(본인 46.6%, 가족 80.1%)에서 가장 높았다. 또 시설급여 수급자의 건강 호전 시 집으로 모실 의향에 대해 집으로 모실 의향이 있다는 수급자 가족의 응답은 25.4%에 불과했으며,이는 1인 가구(시설 입소 전)에서 19.6%로 가장 낮았다.
아울러 수급자의 건강상태 변화에 따른 주거형태 변화에 대해서도 응답자가 배우자가 아닐수록 재가급여 이용 응답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재가급여 수급자의 건강 악화 시 노인요양시설 입소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배우자가 59.6%, 그 외 가족은 73%로 나타났다. 시설급여 수급자의 건강 호전 시 집으로 모실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배우자가 36%, 그 외 가족은 24.7%로 집계됐다.
여기에 시설급여 이용자의 건강 호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등이 노인요양시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지속적으로 돌봐줄 사람이 없음’(74.4%)이 가장 높았으며, 그 외에 ‘주기적으로 의료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11.8%), ‘불편한 자택 주거환경’(8.4%) 순이었다.
이에 송 연구위원은 "고령 1인가구 증가세와 함께 노인요양시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가우선 제공 원칙을 유지하되, 불가피한 요양시설 이용 수요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송 연구위원은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85세 이상 고령자가 올해 약 102만명에서 오는 2030년 158만명으로, 85세 이상 1인 가구는 약 26만명에서 45만명으로 7년 사이 1.7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송 연구위원은 "거주지역 내 요양시설 입소를 가능케 하는 공급 정책을 통해 노인요양시설 거주를 AIP(Aging in Place·지역사회 계속 거주)의 확대된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설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