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건강 이상설' 발언 장성철에 1억원 손배소
2023.11.06 09:48
수정 : 2023.11.06 09:48기사원문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0월 31일 안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에게 배당했다. 청구액은 1억원이다.
안 의원의 건강 이상설은 지난달 1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안 의원을 겨냥해 "나는 아픈 사람은 상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불거졌다.
이튿날인 17일 장 소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당 발언과 관련해 "이 전 대표가 안 의원을 비꼬거나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니다. 사실 안 의원이 아픈 부분이 있다"며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두 번이나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안 의원이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을 저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접근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안 의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안 의원은 어떠한 기저질환이나 기타 질병을 갖고 있지 않다. 마라톤을 완주할 정도의 강한 심장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허위 발언에 대해 정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장 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2년 6월 2일 오후에 안 의원님이 쓰러지셨고 심폐소생술이 진행됐으며, 구급차에 실려 분당제생병원 응급실로 간 사실을 밝혀야 하는 제 심정도 좋지 않다"며 "계속 저를 협박하시면 구급차 사진도 공개하겠다. 저는 안 의원님께 악의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춘천마라톤에 참가해 42.195㎞를 완주하기도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