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사기' 혐의 재판서 조직적 위증한 일당 징역형
2023.11.08 08:53
수정 : 2023.11.08 08: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300억 원대 다단계 투자사기 사건 위증사범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김남균 판사)은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체 총괄이사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 지인 B 씨에게 징역 8월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체 지사장 등 6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 및 위증죄는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훼손하고 실체 진실의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엄벌의 필요가 인정된다"며 "특히 피고인 A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했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경감받을 의도로 자신의 범행에 관한 위증을 교사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A 씨는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B 씨와 부동산개발업체 본사 직원 등에게 "나에게 유리하게 증언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 씨 등 7명은 "A 씨는 업체에서 운전기사로 일한 것뿐, 이 사건에서 역할 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무등록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민간인통제선 인근에 테마파크를 건설한다고 거짓말하면서 부동산 개발과 연계된 가상화폐를 발행·판매해 피해자 1만 1천여 명으로부터 393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사기 사건으로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위증교사 정황 등이 참작되면서 더욱 중한 형인 징역 8년 및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들 위증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B 씨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피고인에게 징역 1년∼1년 6월을 구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