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결정 빌미..한반도 안보 긴장 수위 높이는 北
2023.11.08 17:18
수정 : 2023.11.08 17:18기사원문
북한 관영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8일 최근 우리 헌법재판소가 내린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접경지역 전단살포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는데 대해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北 "반공화국 삐라살포는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 위협
이날 통신은 "삐라살포는 교전일방이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벌리는 고도의 심리전이며 전쟁개시에 앞서 진행되는 사실상의 선제공격행위"라며 "반공화국 삐라살포를 비롯한 심리모략전은 곧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지난 9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관련 지침 폐지절차가 진행되고 일부 탈북자들이 '내년 봄 기점으로 전단살포 활성화'를 언급하는 등 전단살포가 본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기만적인 술책에 불과하며 괴뢰패당이 계획하고 주도한 반공화국 심리모략전"이라고 힐난을 퍼부었다.
통신은 또 "지금까지는 민간의 탈을 쓴 앞잡이들을 내세우고 당국이 묵인조장하는 형태로 반공화국삐라살포가 감행되였다면 이제부터는 역적패당이 전면에 나서 군사작전을 벌리듯 로골적으로 감행하려 한다는데 사태의 엄중성이 있다"며 "종전의 대응을 초월하여 놈들의 삐라살포거점은 물론 괴뢰아성에까지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 격노한 우리 혁명무력의 립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벌인 2014년 10월 10일 경기도 연천 교전과 2020년 6월 16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상기하는 발언으로 관측된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중동사태를 빗대어 "조선반도에서 유럽과 중동에서 일어난 사태와 같은 군사적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며 노골적인 군사적 도발 위협도 잊지 않았다.
■北 전술적 도발 감행과 동시에 핵강압 구사 가능성 대비해야
전문가 그룹에선 이러한 북한의 반발과 관련, "문제는 핵무력을 완성하고 핵무기의 군사적 사용 가능성을 열어둔 북한이 이를 명분으로 전술적 도발을 감행하면서 동시에 핵강압을 통해 한국이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김정은 정권은 대북전단을 군사무기만큼이나 무서운 것으로 인식하여왔으며 북한주민이 외부세상에 대해서 알게되는 것을 정권안보에 치명적이라고 보고 매우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북한은 소위 ‘김여정 하명법’으로 빈축을 샀던 대북전단 금지법을 지난 9월 26일 우리 헌법재판소가 매서운 눈으로 위헌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의외로 한동안 뚜렷한 반응이 없었다"며 "그러다 마치 밀린 숙제라도 하는 것처럼 북한이 11월 8일에서야 뒤늦게 종전의 대응을 초월해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등 격한 반응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반 센터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헌재의 결정은 북한 독재정권에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당황한 측면도 있다"며 "동시에 대북전단 살포를 자신의 군사적 도발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포석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선제공격'이라고 규정하고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조치의 이유라는 점을 상기시킨 수사적 위협은 대북전단이 살포를 막으려는 군사적 강압 시도"라고 지적했다. 반 센터장은 "한미 핵협의그룹(NCG) 기반 한국형 확장억제를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