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마크 달고 정부 사칭한 불법 대출한 283개 사이트 차단"
2023.11.14 12:04
수정 : 2023.11.14 12: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약 4개월간 정부지원·서민금융 대출 사칭 불법대부광고를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83개 사이트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자체 등록대부업체 36곳의 불법 사이트 58개와 미등록대부 불법광고 사이트 225개를 모두 사이트 차단해달라고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이 적발한 불법대부광고의 특징은 △태극마크 문양이나 ‘정부지원’ 문구 등을 활용해 정부지원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하고 △‘햇살론’ ‘사잇돌’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불법대부광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회사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정책서민금융대출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불필요한 대부업체 이용시 발생하는 추가금리 부담 또는 불법추심 피해 가능성 예방하라고 안내했다.
만약 대부업체 대출을 받는다면,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한다.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하면 등록대부업체 여부 및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오픈채팅 등을 통한 연락은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고, 추적이 어렵다며 이같은 방식의 대출을 이용하지 말라고 소개했다.
금감원은 개인신용정보·금전·앱 설치 등 요구한다면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저금리 전환 △신용점수 상향 등이 필요하다며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상담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한다. 사기범이 추가적인 대출안내를 위해 출처가 의심스러운 링크(URL) 접속을 유도하거나 앱 파일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클릭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또, 웹사이트를 통한 대출광고의 경우 공식사이트인지 확인하고, 실제 제안받은 대출상품의 조건이 대출광고와 다른지도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향후 대부금융협회 등과 함께 지속적인 불법대부광고 점검을 통해 서민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접촉 경로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 포털사가 같은 불법대부광고를 자율적·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